주요 성공사례

주요 성공사례
  • 행정ㆍ조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조정권고] 국세청 부과처분 취소, 상속세 0원 경정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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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당시 의뢰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상속개시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존재하던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의뢰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보다 훨씬 이전에 거래된 다른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의뢰인이 신고한 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상속주택의 시가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약 2,300만 원의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기준으로 삼은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거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서울 아파트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그리고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부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까지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가”를 다투는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국세청이 상속재산의 시가를 법령에 맞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상속개시일 당시 해당 주택 자체의 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단지 내 면적, 위치, 용도, 기준시가 등이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즉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주택 자체의 거래가 아니라 다른 주택의 거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법령상 인정 범위와 평가기간을 엄격하게 보아야 합니다.

     

    태림은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유사재산 판단 기준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근거로 삼은 거래는 상속개시일보다 상당 기간 이전의 거래였고, 의뢰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안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평가기간을 벗어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태림은 단순히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평가기간 외 거래가 곧바로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평가기간을 벗어난 거래를 시가로 인정하려면 적어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후의 서울 아파트 시장은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변화, 거래량 감소 등으로 가격 변동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변동하고 있었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주장한 것처럼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나아가 상속개시일과 더 가까운 시기의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국세청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과거의 고가 거래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상속세 시가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태림의 주장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태림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처분을 반박했습니다.

     

    첫째,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주택의 시가로 삼을 수 있는지.

     

    둘째, 국세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셋째, 상속개시일과 더 가까운 유사매매사례가 존재함에도 과거 고가 거래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넷째,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와 상증세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지.

     

    결국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세 시가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평가심의위원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상속세 과세표준, 경정처분 등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의뢰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뢰인 측 전부 승소 취지의 조정권고였습니다.

     

    국세청은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수용했고, 이후 의뢰인이 당초 신고했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추가 부과되었던 상속세는 전액 취소되었고, 최종적으로 상속세는 0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심, 3심까지 장기간 다투지 않고 1심 단계에서 국세청의 경정처분까지 받아내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변동하면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아파트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단지 내 다른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곧바로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평가는 엄격한 법령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거래가액을 선택하여 과세하려면 그 법적 근거와 요건이 명확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평가기간을 벗어난 거래, 상속개시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래, 부동산 시장 변동이 있었던 시기의 거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을 면밀히 다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평가심의위원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 상속세 시가평가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해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재판부의 전부 승소 취지 조정권고와 국세청의 경정처분까지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상속세 부담을 0원으로 만든 성공사례입니다.


     


    결과요약
    •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조정권고
    • 국세청 경정처분으로 상속세 0원
    • 추가 부과세액 전액 취소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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