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경찰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1심 법원 역시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처분은 단순히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어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술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고, 사건의 성격상 피의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해당 진술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큰 만큼, 정보공개 필요성이 비공개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정보공개법상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부분은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역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며, 공공기관이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이 정한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정보공개법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권리구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