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향후 권리구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의 공개를 청구했습니
다.
의뢰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를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은 수사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비공개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을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비공개할 수 있는지”에 두었습니다.
이미 해당 형사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였고, 공개를 요청한 자료 역시 수사기법이나 내부 검토자료가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였습니다.
태림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 내용은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형사·민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점, 해당 정보가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수사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고, 소송비용 역시 수사기관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당연히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가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수사기록 비공개 처분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이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사례입니다.